LG전자가 민원을 제기한 삼성전자의 에어컨 TV광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놓고 양사가 입장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삼성전자가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에어컨 판매 조사 결과를 '가정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미 광고가 수정됐다는 점을 들어 향후 광고에 유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
또 삼성전자가 특정 시장조사기관의 점유율 자료를 근거로 에어컨 '국내 판매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광고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LG는 기존 광고에 문제가 있었음이 인정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