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주택 가격 동향조사 결과,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강북구와 동대문, 서대문, 성북, 관악 등 서울지역 5개구입니다.
또 지방에서는 울산 동구와 북구, 울주군, 인천시 연수구와 부평구, 경기도 부천 오정, 남양주, 시흥, 경남 거제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달말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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