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이유는 바로 '주식백지신탁제' 때문인데요.
어떤 제도이고, 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주식백지신탁제.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난 2005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되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은 은행 등에 맡기고 재산 운용에 일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이지만 어디에 어떤 용도로 투자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백지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1급 이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입니다.
이번에 물러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자신이 오너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과 직접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넘어 아예 회사 주식 25% 전체를 60일 이내에 팔아야 했습니다.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겁니다.
황 내정자는 결국 '공직자 윤리'를 위한 주식백지신탁제의 첫 사퇴자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