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특정보험 가입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치료해주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여행사들이 해외 의료 관광상품을 팔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 25조 3항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조항을 고쳐 여행사들이 해외 교포나 외국인들에게 성형이나 미용과 같은 의료 관광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전화 인터뷰 : 신상훈 /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 "예를 들면 외국 환자들에게 휴양상품하고 건강검진을 합친 여행 상품을 파는 것이 막혀 있었는데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료보험이 안되는 진료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병원들과 협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보험 상품 가입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내는 것보다 적은 치료비로 해당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일단 국내 네트워크 병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안건영 / 고운세상피부과 대표원장 - "개인 병원이나 의원들 차원에서 외국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문화관광부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경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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