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업체들의 악덕 상술이 도를 넘었습니다.
사은품으로 유혹해 수백 만 원의 인터넷 강의를 계약하게 하고, 해지해달라면 받아주지 않는 수법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유진이는 매일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선생님과 만납니다.
▶ 인터뷰 : 노유진 / 고등학생
- "학원 굳이 안 다녀도 되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어서…."
인터넷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 틈을 타 악덕 상술을 부리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김 씨는 얼떨결에 2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집에 찾아온 인터넷 강의 영업사원에 넘어가 덜컥 계약한 후, 해지를 원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학부모
- "날강도도 그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해지해도)3만 원에서 4만 원 밖에 돌려줄 게 없으니까 그냥 마저 다 하시라고…."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업체들은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정아윤·노재연 / 초등학생
- "전화번호 쓰면 선물 줄게 이러면서 계속 전단지 나눠줘요. 가끔씩 차가 올 때도 있고, 여기서 사탕준다고 하면서…."
▶ 인터뷰 : 송민영 / 고등학생
- "혹해서 등록했다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렇다 보니 소비자원에 매년 3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되는데, 이 중 85%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학생 대상 인터넷 강의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위약금도 없다며 피해 발생 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