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수 백 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전년 대비 4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대금 환급을 거절당하
업체들은 이용료를 할인해주며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이용 시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계약 시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