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끼리 짜고 집값을 올리려한 아파트 단지 12곳이 적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담합행위가 신고된 93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 6곳과 경기 6곳 등 모두 12개 단지의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아파트 단지는
집값 담합사실이 확인되면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정보 제공이 4주 동안 중단되지만, 법적인 규제수단은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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