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신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약가우대 규정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07년 7월 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JW중외신약이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료합성
285억원 규모는 JW중외신약의 자기자본 47.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사 측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