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할 경우 카드사가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또 해외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받았던 이자 성격의 환가료도 폐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밖에 카드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한도를 초과한 신용카드 결제를 일정금액까지 승인해 왔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6개월 이전에 알리되, 사전고지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후에라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할 경우 카드사가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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