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해 온 이엠에스코리아와 웰빙테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 원과 44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