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갓태어난 신생아가 감당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말을 잇기 어려운데요.
그걸 보고만 있어야 했던 부모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최은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사실 2주 전에 이 사안을 처음 보도했을 때만해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안된 신생아 발등이,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 성인 남자 엄지 손가락만 합니다.
그렇게 작은 발등 전체가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패여서 썩어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흔할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보도된 직후부터 우리 아기와 똑같은 사례라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본인들의 사연을 전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 앵커멘트 】
링거주사가 이렇게 심한 상처를 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링거주사 한 번 씩은 기본으로 맞잖아요.
그만큼 정말 흔한 주사인데.
【 기자 】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는데요.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혈관이 굉장히 얇고 약하다고 합니다.
발등에 맞는 이유도 혈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혈관에 꽂은 주사바늘이 조금이라도 엇나가게 되면 혈관을 뚫고 나가서 피부층으로 주사액이 흘러나갈 수 있는 구조인거죠.
특히 아기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썩는 지경까지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사에 첫 번 째로 언급됐던 아기는 주사가 혈관을 뚫고 나간 후에도 링거가 2시간 넘게 계속 들어가서 발견됐을 당시 아기 발이 2~3배 불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어른이었다면 주사 부위가 부어오르는 걸 인지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서 바로 조치할 수 있을 것이고, 면역력도 강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당해도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앵커멘트 】
장기간 입원치료받거나 인공호흡기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 중환자들은 성인이라도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취재한 피해자 중에는 파킨슨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발목 부분이 괴사된 80대 환자도 있었습니다.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서 의사표현이 안되는 상황에서 괴사가 진행됐는데, 워낙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어 수술은 시도도 못해보고 결국 몇 달 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따님과 연락이 닿았는데, 소독을 할 때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 지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땀을 비오듯 흘렸다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상처가 정말 심각해보이는데, 치료는 가능한건가요?
【 기자 】
네. 사실 당장 할 수 있는 치료는 소독해주면서 새 살이 돋길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새살이 자라서 흉터는 남더라도 잘 아물면 다행인데요.
살이 썩으면서 신경이나 다른 조직을 상하게 하면 발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해서 흉터가 남는 건 기본이고,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앵커멘트 】
그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보상은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해자들을 취재해보니 병원들은 하나같이 사고의 원인을 아기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기가 주사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움직였거나, 아기 혈관이 유난히 약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거죠.
【 앵커멘트 】
상식적으로 아기가 무의식 중에 움직이는 건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봐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기자 】
맞습니다. 게다가 갓태어난 아기들이 움직여봤자 꿈틀대는 수준일텐데 병원이 그렇게 나오면 부모들은 의료진의 책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신생아실에 맡겨진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는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아기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런가보다 하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소비자원에 제소하거나 법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이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해서 운좋게 보상을 받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는데, 액수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취재한 피해자 중에 보상받은 분이 한 분 있었는데, 70만 원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허탈하죠.
【 앵커멘트 】
아기들만 원인도 모른 채 아파하고 하소연할 곳 없는 부모들 가슴만 찢어지네요.
【 기자 】
네. 마취도 못한 채 생살을 도려내는 아기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후속보도를 진행한
다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지만, 일어난 후에 아기와 부모들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지금 구조는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