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한강변 관리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ㆍ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다른 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는 오늘(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한강변 개발 계획을 용역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