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전화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에 대해 미국 무역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허 침해 판정이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던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스마트폰과 태플릿PC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삼성은 재심의를 요청했고, 오늘 받아들여지면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이 번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판정이 뒤집히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재심의에서도 판정이 바뀌지 않으면 삼성의 일부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팔릴 수 없게 됩니다.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과 LG, 대우 등 3개 국내 가전업체에 반덤핑 관세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 가격을 덤핑해 자국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 업체들의 미국 시장 수출 차질이 우려됩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