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부 부담금은 별도 계좌로 운영해야 하지만 코레일이 이를 자체계좌로 이체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공인 회계기관의 검증과 국토부의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을 통해 완료된 일로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단, 국비 계좌에서 상수도 요금 등을 부당 지출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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