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연초에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지요.
빠듯한 살림살이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탬이 되려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은데, 국세청도 잘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직장인 이송이 씨.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받은 돈이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송이 / 연말정산 신청 직장인
- "아버지는 (공제를) 받지 않으시고 제가 어머니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해서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65세인 아버지 소득이 100만 원가량 되지만 의료비에 생활비도 드리는 만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맞벌이를 하는 아내의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도 아내 이름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을까요?
답은 물론 가능하다 입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아내도 남편카드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될 것 같지만 찾아보면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이 적잖이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소득 있는 형제와 같이 살고 있더라도 중복 공제만 아니라면 본인 이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형제가 사업자이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따로 사는 소득이 많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청 때는 자신의 세금우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돈을 늘릴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