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들이 연금저축 수수료를 내립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적립금 대비 0.5~1.0%인 연금저축 수수료를0.5~0.65%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은 1.05~1.88%인 연금저축펀드 수수료를 0.94~1.5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도 설계사 등을 통한 대면채널 연금저축보험의 예정 신계약비를 생명보험사 300%, 손해보험사 500% 수준에서 1분기 중 300% 이하로
또 방카슈랑스를 통한 예정 신계약비는 대면채널 상품보다 낮은 25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밖에 온라인상품 수수료는 대면채널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계약이전 수수료는 현재 최고 5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5천 원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