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가실 때 면세점에서 비싼 화장품이나 가방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면세한도인 400달러가 넘는데도 세금을 피하려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면세점에서 샀던 비싼 가방을 홍콩의 지인에게 선물했다고 신고한 한 여성.
알고 보니 세금을 안 내려고 함께 갔던 남성이 대신 들고 오도록 꼼수를 부렸습니다.
여행객 김 모 씨는 400점에 가까운 화장품을 사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면세로 싸게 사서 시중가격에 팔려고 한 건데 모두 뺏긴 것은 물론 벌금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피하려다 적발된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명품을 몰래 반입하려던 사람은 지난해 하루 평균 169명으로 한 해 전보다 38%나 늘었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된 물품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걸리면 원래 세금은 물론 납부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20% 다 내요? 자진신고 하면 좀 할인된다고 들었는데…좀 깎아주세요.
지난해 징수된 가산세는 한 해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2억 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여오려던 건수도 215건으로 2.5배 많아졌습니다.
▶ 인터뷰 : 이종명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장
- "해외 유명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 또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적발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은 올해도 해외 여행객이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