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의 부당 표시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당 광고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 지침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기획 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와 광고 유형, 사례
이에 따라 토지 분할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 부동산의 부당 표시와 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