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재질의 샤워부스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 중 51%인 30건은 욕실이 비어 있을 때, 29%인 17건은 샤워 중
샤워부스 사고로 유리 파편에 찔리거나 베여 상처를 입은 경우는 전체 사고 건수의 절반 수준인 24건이나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는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