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과세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하지만,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 나타날 수 있는 반발을 없애기 위해 법 조항을 만들어 과세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과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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