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은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김수형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 기자 】
3월부터 보육료와 양육 수당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과 집에서 기르는 경우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보육료)
▶ 인터뷰 : 권선희 / 서울시 보문동
- "무상보육 제도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게 돼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서 좋습니다."
우선 만 0세는 39만 4천 원, 만 3세에서 5세는 22만 원을 받습니다.
(양육수당)
▶ 인터뷰 : 문은경 / 서울시 신당동
- "아이가 어려서 제가 집에서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양육수당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24개월은 15만 원, 24개월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육비나 양육수당 모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늦어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3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양육수당은 매달 25일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인터뷰 : 이상진 / 보건복지부 과장
-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계층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보육서비스 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박근혜식전면 보육'이 시행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영유아는 두 배 늘어난 23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