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인력을 부당사용한 혐의로 롯데마트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145명으로 하여금 2008년 한 해
롯데마트는 또, 32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일정 기간 늦게 납품업체에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파견 계약을 빠뜨린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