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왔다는 게 이유인데요.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SK텔레콤 68억 9천만 원, KT 28억 6천만 원, LG유플러스 21억 5천만 원.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온 이동통신 3사에 내려진 과징금입니다.
그간 90만 원짜리 스마트폰은 17만 원까지 떨어졌고, 번호이동 고객 등 특정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몰아주는 차별행위도 빈번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에겐 또, 20일에서 최장 24일까지 신규고객 유치를 못 하도록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함께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 것은 8년만의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전영만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 조사과장
- "위반율 순서에 따라 위반율이 제일 높은 LG부터 시작해서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하게 됩니다."
연초 대목을 앞둔 대리점들은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
- "영업정지 자체가 큰 타격이죠. (연초가) 대목이긴 한데 대목보다는 (신규 유치) 수량을 맞춰야 하니까요."
아직도 대리점 입구에는 보조금 지급을 우회적으로 알리는 문구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과도한 보조금 지급 관행이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