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95억 3,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두 회사의 설계 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건설회사가 영주
공정위는 이번 적발이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설계 내용에 대한 담합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이뤄짐으로써 건설업계의 인식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