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진술을 듣고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 회장을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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