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 등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
국토부는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을 통해 구체적인 허가 절차를 고시했습니다.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2~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허가 신청과 발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 등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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