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
개정령안은 양 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고등어와 갈치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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