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 EDR을 장착한 차량은 앞으로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일(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내년 9월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와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진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사고기록장치, EDR을 장착한 차량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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