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집은 전체면적 430㎡ 이상만 적용돼 88%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5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기준으로 500곳을 선정해 석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석면이 검출되면 석면지도를 만드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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