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 운행 중인 약 1만 5천대의 자가용 택배차가 대부분 합법적인 사업용 택배차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고시안에는 화물운송자격증을 갖춘 자가용 택배기사의 경우 합법적인 사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법 위반자는 아무리 자격증을 취득해도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 불법 운행 중인 약 1만 5천대의 자가용 택배차가 대부분 합법적인 사업용 택배차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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