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위스 국세청이 첫 고위급 회의를 갖고 협력관계를 모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박윤준 국세청 차
국세청은 "역외탈세 추적에 필수적인 신속한 금융정보의 확보를 위해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
한국과 스위스 국세청이 첫 고위급 회의를 갖고 협력관계를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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