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얼짱, 몸짱 열풍이 불면서 피부와 체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업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가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 겸임 강사인 김유란(가명) 씨.
노화로 얼굴이 커진 것 같아 100만 원을 내고 피부 체형관리 서비스를 받았지만,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유란(가명)/체형관리숍 이용 피해자
- "너무 압력을 세게, 마사지를 세게 신경 줄을 눌러서 눈이 퀭하게 들어가게 남아 있어요."
김 씨처럼 피부 체형관리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본 후 불만 상담을 접수한 건수는 매년 늘어나 올해는 벌써 4천 건을 넘었습니다.
얼굴 크기가 10% 작아질 때까지 무료 관리해 준다거나 요요 현상이 없다는 등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공정위가 거짓, 과장 광고를 계속해 온 약손명가와 뷰피플 등 13개 피부 체형관리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해당 업체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
▶ 인터뷰 : 류지호 / 아룬다운나라 원장
- "의학적 근거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숍에서 얘기하는 광고나 홍보 문구를 믿고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남겨진 사용 후기나 추천 글에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