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세청은 자녀 국외 교육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외교육비에 대한 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
올해부터 해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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