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과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로 과자를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해당 과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한 달 지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2일 대전 대덕구 소재 제조업소에서 이 크래커 2천5백여 개를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279개가 판매됐다고 밝히고, 문제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즉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