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77%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보호장구를 구
외부에서 육안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유리창에 짙은 선팅을 한 차량도 32%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와 규정 미이행 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