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포르항공과 콴타스항공에 대해 할인 항공권의 계약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그동안 계약을 취소할 때 일방적으로 항공료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정이 고객 이익에 비해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는 만큼 무효 약관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조치가 내려지면서 두 항공사는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서도 취소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