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A등급'
BGF리테일 측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계약, 상품계약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거래처 선정도 공정한 입점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