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들이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을 다음 달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주민만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해 장애인들이 다른 지역을 오갈 때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와 광역시·도까지 확대하도록 해 이런 문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과 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