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 인수를 추진했던 태광산업은 오늘 경방이 우리홈쇼핑을 롯데쇼핑에 매각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태광은 의견서에서 경방이 지난 2004년 우리홈쇼핑 채널 사업자로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재승인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않기로 한 서약때문이라고 주
따라서 경방이 롯데쇼핑에 우리홈쇼핑 지분을 매각한 것은 법적으로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방은 이에 앞서 지난달 우리홈쇼핑 지분 49%를 롯데쇼핑에 매각했으며 우리홈쇼핑은 지난달 20일 방송위에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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