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의 난립으로 인한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오늘(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입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커피전문점의 난립으로 인한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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