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은 임플란트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에 오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이씨엠의 임플란트 고정체가 비멸균 상태로 유통됐다는 정
하지만 이미 환자에게 사용된 892개의 멸균여부는 입증되지 않아 해당 치과에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청은 멸균 확인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허가 제품을 제조한 아이씨엠에 대해 6개월 제조정지 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멸균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은 임플란트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에 오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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