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같은 프랜차이즈의 커피 전문점은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
적용 대상은 매출액 5백억 원, 가맹점 수가 백 개 이상인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곳입니다.
공정위는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모델링을 할 땐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프랜차이즈의 커피 전문점은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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