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강릉 여주 휴게소와 목포 화성휴게소 등 전국 주요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오늘(1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달 8일부터는 휴게소 건물내부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와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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