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통신판매 제품의 원산지와 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정보제공고시'가 오늘(18일)부터 시행됩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통
또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의 거래 조건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 전에 상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