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 남겨 두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환승 할인 등으로 낸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해주고, 버스 전용차로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천6백억 원 규모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