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유리하게 규정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의 경우 소유권은 대기업과 수급자 간 협의로 정하지만, 영업적 사용권은 수급 사업자에 부
또 상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는 수급사업자로 명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 관행이 시정돼 중소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