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상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 가액 한도가 현재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경품 가액 합계 한도도 현재 예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지 인식 변화와 기업 경쟁 환경 변화를 고려해 경품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 촉진과 함께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선택 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소비자 현상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 가액 한도가 현재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경품 가액 합계 한도도 현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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