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담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담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집단 소송법 도입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의무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가격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개인들은 이 채권을 사는 즉시 은행에 되팔게 되는데, 이때 가격은 증권사들이 신고한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금리 담합이 이뤄져 4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부당 이득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증권사들이 가격을 조정해 시세차익을 얻는 동안 차량이나 부동산 구입자들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본 셈입니다.
▶ 인터뷰 :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기조실장
- "금리 할인 금액이 몇 몇의 증권사들나 담당하고 있는 작은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담합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담합 의혹을 받는 증권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증권사 담합으로 피해를 본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 한 명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담합 피해자 모두에게 소송 효력이 적용되는 집단 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민병두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 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담합 사건이 한동안 잠잠했던 집단 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