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 기기의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받은 애플, LG전자, 팬택 제조사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기술기준을 위배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애플과 LG전자, 팬택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인증을 받을 때 신청 주파수를 잘못 기재해 재인층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3세대 서비스 주파수 대역폭이 2010년 40메가헤르츠에서 60메가헤르츠로 확대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