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부처명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여성부는 오늘(1일) 공청회를 열고 이같
여성부는 부처 이름에 '청소년'을 명기해 이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이라는 부처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보건복지부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업무와 충돌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 소관'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부처명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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